대구 강북경찰서는 술에 취해 운전자가 문을 잠그지 않은 차만 골라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45)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23일 오전 3시께 대구시 한 유흥가 도로에서 B씨가 차 안에서 잠든 사이 차에 몰래 침입해 현금 등 1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최근까지 대구 시내에서 3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금품 32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유흥가 주변에서 술에 취한 사람들이 대부분 차 문을 잠그지 않고 잠을 자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또 A씨는 범행 중 운전자가 잠에서 깨면 대리운전 기사라고 속이고, 차를 몰고 가다 운전자가 다시 잠들면 차를 세운 뒤 물건을 훔쳐 달아났다.

경찰은 이와 같은 피해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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