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자녀 등 병역특별관리…'금수저 자녀' 병역특별관리법 22일 시행

영주 귀국 독립유공자 유족 모두에 주택공급


군은 가족 친화적 군문화 조성을 위해 남군(男軍)에 대해서도 육아시간과 자녀돌봄 휴가를 도입한다.

정부는 19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전에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군만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쓸 수 있었지만, 이날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성별 관련 없이 모든 군인이 육아시간을 쓸 수 있게 됐다.

자녀가 있는 군인이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연간 2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휴가도 실시된다.

또 정부는 ‘금수저’로 불리는 고위공직자 자녀와 연예인,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프로스포츠 및 아마추어스포츠 선수, 고소득자·자녀 등의 병역을 특별 관리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이달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고소득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의결했다.

개정안은 고소득자를 ‘종합소득 과세표준별로 적용되는 세율 중 최고 세율인 연간 종합소득 5억원 이상을 적용받는 사람’으로 규정했다. 이에 국방부는 종합소득 5억원 이상 고소득자·자녀 가운데 현재 3천명 정도가 병역 특별관리 대상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중국이나 러시아 등에서 영주 귀국한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주택공급을 선순위자 1명에서 ‘모든 세대주’로 확대하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날 의결됐다.

현재 국내로 영주 귀국한 독립유공자 후손은 1천774명이고, 이 가운데 법이 규정한 유족은 523명이다. 보훈처는 “현재까지는 선순위자 1명만 주택공급을 받고 나머지 유족 425명은 주택공급(임대·공공주택 등)을 못 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올가을 정기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내년부터 425명에게도 주택공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또 해양경찰청장이 불법 외국선박을 나포하는 데 있어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예산범위에서 포상금과 표창을 수여할 수 있게 하고, 해경 소속 경사 이하 경찰공무원에 관한 임용권 중 일부를 해경서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게 하며, 심사승진과 시험승진의 비율을 6대4로 조정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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