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된 조례안으로는 ‘상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상주시 병역전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주시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총 6건이다.
한편, 지난 11일부터 개회한 제180회 상주시의회 임시회는 2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상주/정철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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