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장태수 의원(정의당 3선·사진)이 대구에서 처음으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를 대표 발의해 눈길을 끌고 있다.

또 충북도의회 물난리 해외연수로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에 대한 비난이 높았던 가운데, 해외연수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장치도 마련해 주목받고 있다.

이번 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는 다중이용시설 소유자와 신축공동주택 시공자에게 실내공기질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공개하거나 구청에 보고하도록 하여 실내공기질이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구청장이 개선을 명령할 수 있다.

장 의원은 “서구는 오랫동안 악취와 공기오염으로 주민들이 시달리고 있다. 지난 6월 대표 발의한 악취방지 조례가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번에 대표 발의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는 쾌적한 실내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서구에 꼭 필요한 맞춤형 조례”라고 설명했다.

조례에 따르면 어린이, 노약자 등 건강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는 적정한 실내공기질 유지룰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장 의원은 공무국외여행 규칙 개정안도 대표 발의해 해외연수 심사위원과 심사회의록 공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 지금까지 심사위원으로 참가하던 현역의원들이 심사위원회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배제시켰다.

또한 장 의원은 “해외연수가 여러 문제점을 갖고 있지만, 선진행정사례를 공부한다는 취지 자체를 탓할 수는 없다. 심사위원들과 회의록 공개를 통해 심사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해서 해외연수에 관련된 모든 이들의 책임성을 높이고자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장태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두 건은 각각 지난 18일과 19일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쳐 오는 2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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