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노동부 조사를 받던 30대가 수갑을 찬 채 달아났다가 22시간여만에 붙잡혔다.

안동경찰서는 임금 체불로 노동부 조사를 받던 중 도주한 A(38)씨를 대전에서 붙잡았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4시 44분께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안동지청에서 조사를 받다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달아났다.

그는 도주 22시간여만인 19일 오후 연고지인 대전 유흥가를 배회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건설 관련 업체를 운영하며 근로자 임금 수천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다. 그러나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수갑을 찬 채 노동지청을 빠져나와 수㎞ 떨어진 곳에 사는 아는 사람을 찾아가 공구로 수갑을 끊고 다시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지인은 수갑 끊는 것을 도와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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