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들이 명절인사 등 세시풍속을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특별교육을 실시했으며, 공직선거법 중 변경된 내용과 법을 잘 몰라 위반하는 등 주요 사례위주로 알기 쉽게 교육했다.
예천군선관위는 지방의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사전에 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654-1390)로 문의하는 등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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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장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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