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율비율을 2020년까지 30%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지만 이의 실행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문재인 정부 들어 이같은 문제를 국가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대다수 공공기관들의 적극적인 의지가 없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작년 기준 13.3%인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내년에 18%로 높이고 이후 매년 3%씩 끌어올려 2022년에는 30%를 달성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19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현재도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지역인재를 채용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은 있으나 의무 비율은 없어 기관마다 채용률이 들쑥날쑥한 문제가 있다.

연간 신규채용이 50명을 넘는 기관들의 작년도 지역인재 채용률을 보면 남부발전(35.4%), 한국감정원(32.5%), 도로공사(24.2%) 등은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근로복지공단(4.3%), 산업인력공단(7.1%), 한국전력(8.8%) 등은 저조했다.

지역인재 채용 의무 대상 기관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90개와 세종시 개별 이전 기관 19개 등 총 109개다.

국토부는 이날 보고에서 지역인재 채용률은 매년 공개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실적이 반영된다고 밝혔다. 의무 할당 비율을 지키지 않은 공공기관은 임직원 연봉·인센티브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이미 국회에서는 공공기관 지역인재 40% 의무 채용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다.
정부의 자율적인 정책으로는 효과를 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참여정부 때부터 시작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역 이전은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목적을 지녔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최우선으로 이뤄져야 할 게 바로 지역인재 채용이었다. 우리나라처럼 비정상적으로 수도권 집중이 이뤄진 국가에서 지역인재 육성은 가장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 이들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은 너무나 미미하고, 증가 속도도 거북이걸음 수준이었다. 이렇다 보니 주말이면 수도권에 거주하는 가족을 찾아 떠나는 직원과 인사 때마다 서울 소재 지사 근무를 원하는 직원들로 붐비는 황당한 일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공공기관의 지역 이전 실효성을 의문시하도록 만드는 동시에 지방대학 출신이 수도권 대학 출신에 밀리거나 지역 인재 유출이라는 다중의 부작용을 낳고 말았다.

지역인재 40% 의무채용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 특별법’ 개정안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법’ 개정안이 하루빨리 여야 당론 법안으로 채택돼 국회 통과로 이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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