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비자금 관리자라고 속여 1억7100만원 편취, 도주 혐의
피의자는 2010년 1월9일 서울 성동구 C커피숍에서 피해자 B씨(60세)에게 “대통령 비자금 500억원을 관리한다. 큰돈을 만드는데 3천만원이 필요하다. 골든바 샘플을 구해오면 비자금으로 골든바를 구입해주겠다”며 5회에 걸쳐 샘플로 가지고 온 싯가 4천500만원 상당 골든바 3개와 현금 3천600만원 등 도합 1억7천100만원을 편취한 혐의이다.
경찰조사결과,피의자는 전직대통령과 같은 대학 출신이 아니고, 비자금과 관련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현재 범죄사실도 부인하고 있다.
칠곡경찰서는 "앞으로도 서민들을 현혹하는 악성 사기범에 대하여 끝까지 추적·검거해 엄중 처벌하는 등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끈질긴 수사 활동을 전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칠곡/강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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