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 감세혜택 주목, 세무조사 필요 목소리

“농사는 안 짓고 땅 투기에 혈안” 비판

포항지역 곳곳에서 도시개발이 한창인 가운데 농업법인이 개발지구 내 농지를 부동산 투기목적으로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빈축을 사고 있다.

농업법인은 농업경영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을 경영하거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 혹은 이를 대행하려는 자에게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한 마디로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이러한 농업법인이 포항지역에서 진행되는 도시개발지구 내 토지를 대거 사들여 가격을 부풀려 되파는 이른바 부동산 투기를 벌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실제로 포항시 북구 소재 한 도시개발지구 내에는 타지역 업체인 A 농업법인이 3천여 ㎡에 달하는 법인 명의의 농지와 임야를 소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농업법인이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된 이후 되판 땅을 합치면 이보다 훨씬 많은 땅을 소유했을 것이란 추정도 나왔다.

A 법인은 개발지구 내 법인 소유의 땅 일부인 966㎡ 를 올 3월부터 이달까지 총 6차례에 걸쳐 6명의 공유자에게 지분 쪼개기를 진행했다. 이들 공유자는 최고 49.5㎡(16평)부터 적게는 33.1㎡ (11평)로 지분을 나눠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항간에는 공유자 대부분이 농업법인에 소속된 사람들로 부동산 투기를 전문으로 하는 기획부동산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한 환지전문가는 “도시개발 지구의 환지설계를 위해 전국으로 돌아다녀 보았지만, 포항의 도시개발 지구만큼 농업법인이 많은 곳은 처음이다”며 혀를 내둘렀다.

포항에서 부동산 개발업을 하는 P씨는 “기획부동산의 지분 쪼개기로 들어온 공유자의 땅이 아파트 단지 건립 부지에 들어갔지만 공유자와 협상이 되지 않았다”며 “소위 ‘알박기’를 노리는 지분 쪼개기와 같은 극단적 투기행태도 보였다”고 소개했다.

이처럼 농사는 안 짓고 부동산 투기 등 다른 용도로 매입한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농업법인 등에 대해 타 지자체에서는 과세 추징이라는 철퇴를 가하고 있다.

또한 토지를 쪼개기 분할로 되팔거나 농지 취득 후 일정기간 사용 후 매각 행위를 보인 농업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집중 실시해 농업법인의 부동산 투기를 잠재우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이는 농업법인 특성상 농지매입 시 취득세 50%를 감면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농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취득세 부당감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포항시도 다른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투기의혹이 있는 농업법인에 대한 강도 높은 농지 이용실태조사와 세무조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부동산 투자가 활발한 포항지역 도시개발지구만을 노려 땅을 사들인 외부 농업법인에 대한 보다 철저한 실태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와 관련 포항시 관계자는 “읍면동 사무소를 중심으로 농업법인에 대한 농지이용실태를 오는 11월까지 3개월 간 조사할 방침이다”며 “농지법인의 부동산 투기의혹에 대해서도 참고해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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