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청소년 인권단체가 학교의 학생 소지품 압수가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찬반의 여론이 형성돼 팽팽한 의견이 오가고 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는 서울지역의 중학생 864명, 고등학생17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약 90%인 938명이 소지품을 압수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 중 압수 경험이 5회 이상인 학생은 38.5%에 달했다.

압수당한 물품은 화장품(82%), 휴대전화(73%), 귀걸이·목걸이 등 액세서리(51%), 모자 등 의류(51%)를 주로 압수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설문 참가자 중 734명(70%)은 ‘압수당한 소지품을 학교·교사 측에서 분실하거나 파손했다’고 답하기도 했다.

청소년 인권단체는 소지품 검사 압수는 헌법상 사생활 비밀의 자유와 재산권뿐 만 아니라 유엔 아동권리협약과 국제인권협약에도 위배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서울시의 학생인권조례에도 소지품 압수를 금지하고 있다. 제13조 사생활의 자유에 의하면 학생은 소지품과 사적 기록물 등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이 침해되거나 감시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또한 교직원은 학생의 동의없이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압수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다.

◇ 소지품 압수는 정당한 규제, 찬성

교직원과 학부모 측은 소지품 압수에 찬성하는 입장이 많았다.

녹색건강연대의 지난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42.7%와 중학생의 73.8%가 색조화장의 경험이 있다고 발표했다.

휴대전화보다 화장품 압수 경험이 많을 정도로 화장품을 가지고 등교하는 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단에 서고 있는 김모(32) 교사는 “수업 중에 거울보고 화장하느라 수업은 뒷전인 학생들이 수두룩하다”며, “선생이랑 싸워가면서 굳이 화장을 할 필요가 있냐”고 토로했다.

휴대전화 압수 또한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중학교 교사 A씨는 “수업 중에 기본 한 번은 벨소리가 울려 수업의 흐름이 끊긴다”며, “휴대전화에 빠져 선생을 투명인간 취급한다”는 한숨의 목소리도 나왔다.

◇ 소지품 압수는 인권침해, 반대

현재 서울에서는 이미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고, 소지품 압수를 금지하고 있다며, 소지품 압수는 헌법과 국제인권협약에서 보장한 권리를 명백하게 침해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주장한다.

학교 측에서 소지품을 압수하고는 물건을 잃어 버리거나, 파손된 채 돌려주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중학생 김모(15)군은 “핸드폰을 압수당한 후 안전하게 관리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 액정이 깨져 있었다”며, “이는 휴대폰을 뺏긴 내 잘못이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말했다.

여고생 이모(18)양은 “눈이 뻑뻑해 인공눈물을 넣으려고 파우치를 꺼냈는데 압수당했다”며, “당시 화장도 하지 않았는데 파우치를 꺼냈다는 게 압수 이유였다”고 털어놨다.

학생들은 교내에서의 물건을 압수하는 행위 자체가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데, 납득할 만한 기준이 없이 뺏긴 물건을 온전한 상태로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학교라는 작은 사회에서 규칙과 질서를 배운다며 정당한 규제라는 입장과, 제대로 된 규정도 없이 소지품을 압수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하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지금, 교권과 학생 인권이 침해되지 않는 선에서 하루빨리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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