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위법행위 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한다.

경북선관위는 정당·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선거법 위반사례를 안내할 것을 구·시·군 선관위에 전달했다.

이번 공직선거법에서 주요 위반 행위로는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 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정당의 정책홍보물에 입후보예정자의 공약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해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등이다.

하지만 자선사업을 주관 시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인 단체에 후원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내 의경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군부대를 방문해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한편,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 접수체제를 유지한다"며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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