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의 수수금지 금품 대상에서 농림·축산·어업 생산품 및 가공품 제외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포항 북구)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서 수수가 금지되는 품목에 농산품, 축산품, 수산품 및 그 가공품을 제외하는 개정안을 지난 15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FTA로 인한 저가 수입산 농산물의 유입과 농·축·수산물의 수요 감소 등으로 인해 타격을 받고 있는 국내 농·축·수산업에 활력을 불어 넣고, 해당 업계의 과도한 위축 및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동안 수수가 금지되는 품목에 한우·과일 등이 포함되면서, 관련 상품의 판매가 현저히 감소해 관련 산업이 과도하게 위축됐다. 실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설 식품 선물세트 판매액이 전년 대비 약 14.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15년 말, 농가 평균소득은 3천722만원으로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5천780만원의 64%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농·어촌 생활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김정재 의원은 “청탁금지법 시행 후 처음 맞는 추석 대목이 10일간의 최장 연휴에도 불구하고, 농·수·축산품들이 청탁품처럼 취급돼 소상공인들의 고통만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며 “이번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통과돼 농·어민, 축산인들이 다시 희망을 갖는 디딤돌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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