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의 수수금지 금품 대상에서 농림·축산·어업 생산품 및 가공품 제외
이번 개정안은 FTA로 인한 저가 수입산 농산물의 유입과 농·축·수산물의 수요 감소 등으로 인해 타격을 받고 있는 국내 농·축·수산업에 활력을 불어 넣고, 해당 업계의 과도한 위축 및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동안 수수가 금지되는 품목에 한우·과일 등이 포함되면서, 관련 상품의 판매가 현저히 감소해 관련 산업이 과도하게 위축됐다. 실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설 식품 선물세트 판매액이 전년 대비 약 14.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15년 말, 농가 평균소득은 3천722만원으로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5천780만원의 64%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농·어촌 생활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김정재 의원은 “청탁금지법 시행 후 처음 맞는 추석 대목이 10일간의 최장 연휴에도 불구하고, 농·수·축산품들이 청탁품처럼 취급돼 소상공인들의 고통만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며 “이번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통과돼 농·어민, 축산인들이 다시 희망을 갖는 디딤돌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만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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