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21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임명동의안 투표는 국회 인사청문특위의 심사경과보고서 본회의 제출이 늦어지며 24분가량 지체됐다.

특위는 보고서에서 “후보자는 해박한 법 지식과 전문성을 갖춘 법관으로 평가받아 왔다"며 "특히 사법 관료화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는 법원행정처 근무 경험이 없다는 점은 잘못된 사법행정의 구조와 관행을 따를 위험이 없어 법관 독립을 지켜낼 수 있는 적격자임을 방증한다”고 찬성 이유를 적시했다.

이와 함께 “후보자가 회장을 역임한 우리법연구회 및 국제인권법연구회의 경우 진보 성향 법관들이 주축이 되어 만든 연구단체로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및 법관 인사의 공평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전교조 합법화 ▲양심적 병역거부 ▲동성혼 등에 대한 불명확한 태도를 보여 자격에 대한 우려가 제기 된다”고 반대 이유를 명기했다.

이날 민주당 지도부는 국민의 승리라며 인준 통과에 협조한 야당을 향해 고개를 숙였으며, 추미애 대표는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바람을 국회가 무시할 수 없었던 결과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또 우원식 원내대표는 “찬성표를 함께해 준 야당 의원들께 진심으로 감사한다”며 “오늘 이 승리는 헌정사에 협치라는 새 장을 연 위대한 승리”라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민주적 투표에 의해 결정됐기 때문에 국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 존중한다”며 “단 부적격적 측면이 면죄부를 받은 것은 아니다”며 기존 입장을 거듭했다.

이번 가결에 결정적 역할을 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사법 개혁의 적임자라 생각해 이성적으로 찬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 국정 운영과 말로만 협치에 심정적 거부감이 있었는데 이성이 감성을 누르고 이겼다”고 자평했다.

사실상 이번 표결에서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은 의원 40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찬성표를 던졌고, 당론 반대 입장을 못 박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서 일부 이탈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

이번 국회에서의 표결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3당은 국민의당 등 야당과의 연대 없이는 여소야대 다당제 국회의 벽을 넘어설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는 여야 협치의 정착이라는 숙제를 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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