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농업인도 농지소유 3천㎡까지 소유 가능
최근 친환경식품,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노후준비나 여가활동의 일환으로 텃밭, 주말농장 등을 활용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현행법상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면적이 1천㎡ 이하로 제한돼 있어 도시민의 농촌 활동에 제약이 있다. 이에 도시민을 비롯한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확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해소코자 농지소유 제한을 3천㎡로 확대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완영 의원은 “농지법 개정으로 비농업인의 농지소유가 늘어나면, 갈수록 심각해지는 농촌 고령화시대에 새로운 농촌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도시 자본의 농촌 투자를 도모해 농지활용을 높일 수 있다”며 “농촌경제에도 도움이 돼 농민의 소득증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성주 고령/성낙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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