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농업인도 농지소유 3천㎡까지 소유 가능

▲ 이완영 의원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성주·고령·칠곡)은 지난 21일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규모를 현행 1천㎡(약300평)에서 3천㎡(약900평) 미만으로 확대하는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친환경식품,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노후준비나 여가활동의 일환으로 텃밭, 주말농장 등을 활용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현행법상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면적이 1천㎡ 이하로 제한돼 있어 도시민의 농촌 활동에 제약이 있다. 이에 도시민을 비롯한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확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해소코자 농지소유 제한을 3천㎡로 확대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완영 의원은 “농지법 개정으로 비농업인의 농지소유가 늘어나면, 갈수록 심각해지는 농촌 고령화시대에 새로운 농촌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도시 자본의 농촌 투자를 도모해 농지활용을 높일 수 있다”며 “농촌경제에도 도움이 돼 농민의 소득증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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