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귀태 대구지방보훈청 보상과장

 

국가보훈처는 병무청·행자부 등 7개 기관 및 전국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참전 미등록 국가유공자발굴사업을 전개해오고 있다.

과거 국가유공자 등록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의 한계에다 참전관련 자료가 병무청 등 각급기관에 산재해 있는 것을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6.25참전자 90만명 중 42만명이 미등록상태였다. 유공자 본인이 신청 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경우 정부차원에서 직권등록(등록신청 대행)이 가능하도록 「국가유공자법」이 개정됨(’13년)에 따라, 정부가 이 분들의 참전 자료를 직접 찾아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 미등록자 42만명 중 지금까지 16만여 명의 신상을 확인하였고 이미 5천여 명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예우를 받고 있다.
또한 국가보훈처는 이미 사망한 참전자도 국가유공자로 기록 관리가 가능하도록 「참전유공자법」을 개정(’16년)하고 관련 유족을 찾아 대통령명의의 국가유공자증서 수여와 국립묘지 안장 등 명예선양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분들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 주겠다’는 굳건한 의지를 밝혔다.

국가보훈처는 2018년도 예산을 전년대비 11% 증가한 5조원대의 역대 최대 규모로 책정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최상의 보상과 예우를 실현’하기 위해 ‘참전명예수당 인상, ‘국가유공자 발굴에 대한 국가 역할 확대 등을 추진한다. ‘보훈가족의 명예와 자부심을 높여드리는 따뜻한 보훈’을 위해 ‘소외됨이 없는 따뜻한 보훈복지 구축, ‘마지막 예우를 다하기 위한 장례·안장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핵심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러한 정책방향과 예산편성은 물질적 보상에만 국한하지 않고 정신적 예우만이라도 있었으면 하는 유족들의 바람과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분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족의 영예를 위한다는 보훈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참전관련 자료가 병무청 등 각급기관에 산재해 있어 종합적인 자료의 수집‧분석이 어려운 사유 등으로 아직도 많은 6․25참전자가 국가유공자 미등록상태로 남아 있는 실정이다.
6․25참전 발굴대상이 방대한데다 수집한 참전 자료가 ’68년 주민등록법 시행이전 자료로 참전하신 분들의 주민등록번호가 없다. 자료의 기준등록지(본적지) 및 주소지 등이 한자 수기로 기록된 오래된 문서로 되어 있어 신상확인이 곤란한 데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참전자료 수집에서 최종 발굴·등록까지는 여러 단계를 거쳐 통상 4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산재해 있지만 대구지방보훈청은‘나라를 위해 공헌하신 분들이 국가유공자로 예우 받지 못하는 분들이 없도록’ 미등록 국가유공자의 발굴과 등록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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