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예년 보다 길어진 연휴기간을 이용해 탈춤축제장을 찾는 외부인들과 추석을 맞아 고향을 찾은 가족들이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함에 따라 간접흡연의 피해가 없도록 사전예방을 위해 실시했다.
점검대상으로는 음식점(호프집, 소주방 등), PC방 등 취약업소와 복합건축물 계단, 화장실 등에서 흡연을 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했으며,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 내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 및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등을 집중 지도 단속했다.
이에 따라 영업장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영업주는 위반 횟수에 따라 170~500만원,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중이용시설 금연 지도 단속은 11명의 금연 지도단속요원의 매월 수시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며, 오는 12월 3일 부터 스크린골프장,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도 금연구역 지정이 확대됨에 따라 간접흡연의 피해예방과 국민건강증진 도모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동시보건소는 흡연 및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담배연기 없는 건강도시안동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
안동/조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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