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추석연휴 및 탈춤축제를 대비해 지난 25일 공중이용시설의 흡연행위 근절을 위해 집중 야간단속을 실시했다.

이는 예년 보다 길어진 연휴기간을 이용해 탈춤축제장을 찾는 외부인들과 추석을 맞아 고향을 찾은 가족들이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함에 따라 간접흡연의 피해가 없도록 사전예방을 위해 실시했다.

점검대상으로는 음식점(호프집, 소주방 등), PC방 등 취약업소와 복합건축물 계단, 화장실 등에서 흡연을 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했으며,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 내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 및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등을 집중 지도 단속했다.

이에 따라 영업장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영업주는 위반 횟수에 따라 170~500만원,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중이용시설 금연 지도 단속은 11명의 금연 지도단속요원의 매월 수시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며, 오는 12월 3일 부터 스크린골프장,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도 금연구역 지정이 확대됨에 따라 간접흡연의 피해예방과 국민건강증진 도모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동시보건소는 흡연 및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담배연기 없는 건강도시안동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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