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실련… 불법 현수막 게시는 시민 앝잡아 본 행위
이번 추석 연휴에 게시한 불법 현수막은 현직 구미시 새마을회장과 변호사, 도의원으로 시장이 되면 준법을 하겠냐며 비판했다.
불법 현수막은 지난 달 30일 원호리(김봉재 새마을회장)와 도량동(유능종 변호사) 원평동(이홍희 도의원)으로 추석 연휴 10일간 방치됐다며 지정 게시대 외에 설치한 현수막은 모두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무엇보다“이 같은 불법 얼굴 알리기 홍보는 구미시 유권자들의 수준을 얕잡아본 행위로 불쾌하기 그지없다. 어떻게 대처하는지 지켜볼 것이다”고 말했다.
특히 보수 한국당조차 내년 지방선거에서 여성·청년·정치신인을 우선추천 공천하겠다는 마당에, 재력과 조직을 갖춘 이들의 ‘불법 얼굴 알리기’홍보는 돈과 조직이 없는 여성·진보·청년·신인 출마자들께 불공정 반칙 행위로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한편, 구미시 지정 현수막게시대 외 불법현수막은 개당 3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미/남보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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