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측, “다년생 작물 등 무단 운영으로 계약 중단, 훼손 관련 소송 검토”

한국농어촌공사의 토지를 무단 점용한 의혹보도와 관련<본지 지난 9일자 4면>, 공사 측은 유상 임대차 계약을 토지 이용자와 체결했으며, 무단점용은 아니라고 10일 해명했다.

농어촌공사 포항지사는 이날 포항시 북구 신광면 마북리에 있는 공사 소유의 땅 5천745㎡에 대해 지난 2014년 인근 주민 A씨와 3년 임대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또한, 임차인 A씨는 매년 50만원 상당의 임대료를 지불하는 조건도 임대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인근 지역 주민들은 마북리의 농어촌공사 부지를 특정인이 무단 점용해 과수원을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과 함께, 과수원 운영에 따른 영농수익에 대한 세금탈루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농어촌공사 측이 임대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히면서 대규모 국유지 무단점유 논란은 사라질 전망이다.

다만, 공사 측은 현 점유자와 3년 계약을 체결하면서 다년생 과목의 재배를 승낙한 바 없다며 임차인 A씨는 공사 부지 내에 웅덩이를 파는 등 임대계약 상 토지사용목적과 맞지 않은 계약위반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사는 임차인 A씨와 임대차 계약관계를 지난해 끝내고 A씨를 상대로 토지 훼손과 과목 재배에 따른 임대료 등 손해배상을 검토 중이다.

또한 경북도 보호수 1호로 지정된 느티나무 주변에 방치된 산업폐기물과 농자재 등 농로에 깔아 놓은 환경오염물질에 대해서는 A씨에게 원상회복을 요구한 상태라고 밝혔다.

농어촌공사 포항지사 관계자는 “우리 공사에서 소유한 부지가 지역에도 많다”며 “임대계약을 체결해 정상적인 토지이용을 하는 줄 알았지만, 주민들의 신고로 지난해부터 시와 협조해 해당 주민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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