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품투입비로 월 2천만~3천만원 예산 낭비, 부식성 유해가스 발생
대구시설공단, 경영실적 보고서 허위작성 성과급 잔치
경북도관광공사, 무자격 센터장 단독 채용
감사원, 대구·경북지역 6개 공기업 감사결과…23건 적발


대구시가 현풍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 기준을 맞추지 못해 화학처리 약품을 계속 투입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약품 투입비로 월 2천∼3천만 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부식성 유해가스를 발생시키고 있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지방공기업 경영관리 실태Ⅲ’ 감사보고서를 12일 공개했다. 감사원은 대구·경북지역 총 6개 공기업을 감사한 결과 총 23건의 위법·부당하거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적발해 6건·14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는 등 조치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대구시는 2005년부터 현풍하수처리장 1단계(286억여 원) 및 2단계(390억여 원) 건설사업을 추진해 1단계는 종합시운전에서 방류수가 수질 기준에 미달했는데도 시설개선 없이 2009년 9월 준공 처리했다. 또, 2단계는 준공처리도 하지 않고 2016년 11월 대구환경공단에 운영을 위탁했다.

감사원은 “대구환경공단은 방류수의 수질 기준을 맞추기 위해 유해물질 다량유입 등 비상시에만 가동해야 하는 화학적 전처리시설을 상시로 가동해 작년 4월부터 약품구입비, 인건비 등을 포함해 10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어 “대구시와 하수처리공법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한 업체가 부담해야 할 약품 투입비(월 2천만∼3천만 원)가 대구시 예산에서 낭비되고 있고, 화학적 전처리시설 상시 가동에 따라 생성된 부식성 유해가스로 인해 시설 부식이 발생하고, 직원의 안전에도 위해가 초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하수처리장 관련 업무를 담당한 대구시 공무원 3명을 경징계 이상 징계하고, 하수처리장 시설 성능을 확인한 뒤 시설개선 비용 및 그간 투입된 화학적 전처리비용을 하수처리공법업체에 부담시키라고 대구시장에게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대구시설공단이 2013∼2015년 총인건비 인상률 기준을 초과하고도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2015년도 경영실적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해 행정자치부에 제출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 때문에 공단은 2015년도의 경영평가 등급이 본래 ‘나’인데 ‘가’를 받아 임직원 204명에게 성과급 6억4천만 원을 과다 지급했다. 공단은 또 2016년 10일분의 연차수당을 기본급에 일률적으로 부당 산입했다.

이 밖에 경상북도관광공사는 2016년 4월 계약직 2급 센터장을 경력 채용하면서 관광분야 실무경력이 채용요건임에도 이를 갖추지 못한 단독 지원자를 채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대구도시공사는 영구임대아파트 6천800세대에 대해 2016년 4∼10월 전수조사를 한 결과 계약자 사망, 요양원입소, 전출 등으로 퇴거대상 15세대를 확인하고서도 방치했다가 적발돼 시정조치를 받았다.

황보문옥·이종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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