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병원 응급 병동, 포항 학생문화회관 등
주호영 의원, 국감자료 분석 "국민안전 외면"


대구·경북지역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대학병원, 교량 등 737개 건물·시설이 설계도서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가 일어난 다음해 정부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을 제정해 대형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재난·재해에 대한 예방 활동, 사고 시 인명구조와 원인 규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설계도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이후 2014년 개정된 법에 따라 준공된 모든 건축물에 대해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 준공이나 사용승인을 못하도록 강화했다.

현재 시특법 적용 대상은 1, 2종으로 분류되는 건축물, 교량, 터널, 항만, 댐 등 6만6천751개다.

12일 바른정당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구을·사진)이 국토교통부와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구에서는 중구 경북대병원 응급병동, 수성구 대구미술관, 동구 행복주택 3개동, 북구 농수산물도매시장 상가 2동, 서구 두류 지하도상가 등 300개 건축물의 설계도서 등이 제출되지 않았다.

올해 3월 입주가 시작된 대구 동구 혁신도시 행복주택(1천88세대)은 설계도서 제출 의무를 지키지 않아 원칙적으로 사용승인이 날 수 없다.

경북에서는 포항시에 있는 학생문화회관, 구미종합역사, 안동청과합자회사, 청도군노인건강관리센터, 문경의 흥덕과선교, 고령의 귀원터널 등 437개 건축물이 설계도서 제출 의무 규정을 어겼다.

설계도서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대구·경북지역 건축물 중 민간이 관리하고 있는 대구 261곳, 경북 145곳 등 406곳(55.1%)은 시설명 조차 공개되지 않아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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