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가 국민의 기부활동으로 모아진 기부금과 혈액수가를 이용해 콘도나 리조트 등 휴양시설 회원권을 매입해 필요이상 과다 구매·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12일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 ‘기관별 휴양시설 회원권 보유내역’에 따르면, 적십자사가 헌혈과 적십자회비 모금 등 국민의 기부활동으로 모아진 기부금과 혈액수가를 이용해 콘도나 리조트 등 휴양시설 회원권매입 등과 같은 세부사항에 대해 별도의 ‘승인절차 없이’ 예산을 집행하고, 필요이상으로 과다하게 구매·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 현재 대한적십자사 산하기관인 본사, 각 지사, 혈액원, 병원 등 43개소 중 18개소가 각각 휴양시설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총 회원권 보유량은 87구좌로 취득가 기준 시가 10억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는 연간 9천780명이 2천580일을 이용할 수 있으나, 문제는 적십자사 직원의 콘도 이용률이 연 평균 30% 내외에 그쳐 적십자사가 회원권을 필요이상으로 과다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적십자사가 약 4억7천200만원을 투입해 63구좌나 구입한 C콘도의 경우에는 이용률이 12~16%에 불과했으며, 심지어 혈장분획센터가 2002년 2천746만원에 구매한 E콘도의 경우는 올해 들어 현재까지 단 1건의 이용내역도 없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부적절한 예산 집행의 원인을 찾아본 결과, 적십자사는 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법정회의’등을 통해서 승인을 받고 있지만, 휴양시설 회원권 매입 등과 같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승인절차 없이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다”며 “더욱이 운영비를 집행할 때 어떤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는 내부 규정조차 제대로 마련해 놓지 않고, 자체 수요 판단으로만 예산을 집행해 왔다”고 질책했다.

이와 관련해 김순례 의원은 “인도주의적 구호사업과 혈액안전관리에 쓰여야 할 예산이 무분별하게 쓰이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향후 적십자사가 보유해야 할 적정량의 회원권을 정확히 파악해 불필요한 부분은 매각하고, 운영비 집행 전반에 대해서도 투명한 절차가 보장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경북혈액원의 경우는 2002년 3월에 8구좌 4천470여만원을 투자해 매년 최대16%~12% 회원권 이용률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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