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무인단속카메라 사각지대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의 비양심적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해 상설 단속반을 운영해 단속에 고삐를 죄기로 했다.
대구시는 ▲교차로 ▲횡단보도 ▲인도 ▲버스정류장 ▲주택가 화물차량 등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5대 중점 구역)에 대해 우선적이고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펼쳐 불법 주·정차 행위를 근절시킬 방침이다.
현재 대구시에는 고정식 무인단속장비 338대와 단속차량 34대, 시내버스 탑재형 무인단속장비 30대가 운영 중이며 대구시는 시내버스 탑재형 무인단속장비 20대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정칠복 택시물류과장은 “앞으로도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활동과 장비를 확충해 나갈 예정”이라며 “교통질서 확립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대구 경산/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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