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청 전경.
대구시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접수된 민원은 소폭 감소했으나 민원처리 기간은 종전보다 빨라졌다.

12일 대구시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2016년 9월 28일) 1년을 전후해 공직자들이 민원인과 대면을 회피해 민원처리가 지연되거나 반려·불가 처리된 민원이 증가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청탁금지법' 시행 전 1년과 시행 후 1년 간의 민원처리현황을 분석했다.

대구시와 사업소, 구·군에서 접수해 처리된 민원(91만8천746건)을 대상으로 전체적인 접수 건수와 평균 처리 기간 등을 비교·분석한 결과, 접수된 민원은 1.6%(46만3천175건→45만5천571건) 감소했다.

기관별 민원의 평균처리기간은 시 본청 1.73일, 시 사업소 2.18일, 구·군 4.44일로 전체적인 평균 처리기
간은 0.62일(3.97일→3.35일) 단축됐다. 인·허가민원의 처리기간은 0.91일(4.72일→3.81일)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반려·불가처리 민원은 1.6%(3천926건→3천988건) 증가했으나 건수(62건)와 증가비율(1.6%) 모두 미미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 청탁금지법의 영향으로 인한 공직자들의 민원처리 자세는 경직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대구시 산하기관의 법 위반 사례는 1건이 있었다. 지난해 10월 대구시 공무원 2명이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업무차 방문하면서 음료수 1박스(1만800원)를 두고 나왔다가
권익위에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해 대구지방법원의 재판 결과 2만2천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과태료 부과 결정 후 법 규정에 따라 대구시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을 거쳐 해당 공무원들에게 견책 처분했으나, 당사자들이 소청심사를 요청해 대구시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견책처분 취소 결정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선물 수수와 관련해서는 올해 추석 전 선물수수 신고 1건이 있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선물 가액이 5만원 미만(3만원 정도)으로 밝혀져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 가능한 선물에 해당해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신고자에게 물품을 반환한 후 종결처리했다.

이경배 대구시 감사관은 "청탁금지법이 시행 1년을 맞아 지역에서도 안정적으로 정착된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처리기간이 길어지거나 반려·불가처리민원이 많이 발생할 경우 원인분석을 실시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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