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매장문화재법에서는 발굴비용을 개인이나 기업이 부담하고 있는데, 최근 5년간 발굴조사 건수와 비용이 각각 6천516건, 1조1천305억원에 달해 국민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국가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김석기(경주시)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발굴조사 허가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 1천66건, 1천919억원이던 발굴건수와 비용이 매년 증가해 지난해에는 1천600건 2천509억원으로 증가하는 등, 5년간 총 6천516건, 1조1천305억원의 발굴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발굴비용을 개인이나 기업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발굴비용 증가는 곧 국민들의 부담증가로 이어진다. 문화재청에서는 소규모 발굴의 경우에만 발굴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나, 연간 지원 건수가 100여 건으로 전체 발굴조사 건수의 10%가 채 되지 않는다.

최근 5년 동안 경주시가 591건, 393억원으로 가장 발굴조사가 많은 것(발굴건수 기준)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종로구 419건 61억원, 부여군 268건, 83억원, 김해시 266건 83억원, 중구 244건 60억원, 청주시 233건 165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예전부터 발굴비용은 개인이 부담하고 출토된 문화재는 국가로 귀속되는 불합리한 문화재 발굴비용 부담체계에 대해 그동안 국민들이 많은 불만을 가졌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발굴조사 건수와 비용이 증가하는 것은 곧 국민들의 부담증가로 이어지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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