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A교수 '3억9천만원' 연구비 지원…연구결과 제출치 않아

연구재단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고도 연구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대학들의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국회 체육문화관광위원회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구·사진)은 17일 문체위 국감에서 “연세대의 A교수는 연구지원비로 3억9천만원을 지원받은 후에도 최종연구결과물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A교수의 사례처럼 정부 연구지원비를 지원받고도 연구결과물을 제출하지 않은 사례가 1억 원 이상 과제 17건, 5천만 원 이상 과제 12건(1억 원 이상 과제 17건 제외)이다”고 밝혔다.

이처럼 비윤리적 연구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은 ‘솜방망이 징계’에 원인이 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연구결과물을 제출하지 않은 397명의 연구자에게 내려진 징계는 ‘3년간 참여 제한(286명)’과 ‘5년간 참여 제한(111명)’이 전부이고, 이들에 대한 연구비 환수는 전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미 연구기간 동안 연구비를 몽땅 집행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하고, 관련 규정에 회수와 관련된 내용이 없다.

연구비 유용도 심각하다. 지난 2015년~2017년(3년간) 진행된 교육부 연구지원 사업 중 50건의 사업에 대해 연구비 유용사례가 적발됐다. 50건에 대해 29억6천만원에 대한 환수결정이 내려졌고, 이중 26억2천만원은 환수를 완료(88.4%)했고 3억4천만원은 아직 환수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곽상도 의원은 “연구결과를 제출하지 않거나 연구비를 유용하는 비윤리적 연구자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보다 엄격한 연구윤리를 적용해 나가면서 끝까지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부당 집행 또는 연구결과 미제출자에 대해서는 연구비 전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한 페널티 장치를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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