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놓고 청와대가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참모들로부터 헌재소장 인선을 서둘러 달라는 이틀 전 헌법재판관 8명의 입장과 그에 따른 정치권의 반응을 보고 받았으나 문 대통령은 이날 이와 관련한 별도의 언급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문 대통령이 지난 14일 이미 SNS를 통해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와 관련한 입장을 밝힌 데다 며칠 새에 여야 정치권이 국감 등에서 이를 두고 난타전을 벌이는 상황에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헌재소장 공백’ 상태를 장기화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야당과의 정쟁에 끼어들기보다는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결단을 모색할 때까지 침묵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청와대는 일단 국회에 헌법재판소장 임기 문제를 입법으로 해소해달라고 요청한 만큼 이를 관철하는 데 공을 들일 확률이 높게 점쳐진다.

야당이 헌법재판소장을 맡을 인물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면 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지만, 이는 대통령 인사권의 폭을 크게 제한한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여러 경우의 수 중 ‘핀셋 임명’을 요구하는 자체가 대통령의 인사권을 축소하는 것이어서 대통령이 그렇게 해야 한다는 의무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또 청와대는 헌재소장 임기를 ‘임명받은 날로부터 6년’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아 국회에 계류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런 문제가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현재 8인의 재판관 중 5명의 임기는 내년 9월까지고 2명의 임기는 2019년 4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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