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광고하는 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A(24)씨 등 2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 4명은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안동과 부산에 사무실을 두고 인터넷 도박 광고 사이트 '쉴○○'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그간 100여 개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광고해주는 대가로 월 150만∼400만원씩 모두 3억5천만원을 챙겼다.

경찰은 광고를 맡긴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자를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천대영 경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가 빠르게 대중에게 알려지도록 광고하며 교묘히 단속 사각지대에 숨은 전문 광고사이트 운영조직을 검거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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