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기존 점검 대상이었던 자본금 미달뿐만 아니라 기술능력 미달업체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해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특히 ‘부실업체 조기경보시스템’에 통보된 47개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달 10일까지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후 서류 및 현장조사를 통해 문제가 있을 경우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황출호 건설도시과장은 부실·불법 업체의 시장 참여를 막아 능력있는 업체간 건전한 경쟁 분위기를 조성하고 부실공사 방지 및 임금체불 감소 등 건설시장 정상화를 위해 유관 기관과 협조해 철저하게 실태조사를 실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성 군위/권호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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