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이 18일 견실한 지역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금년 말까지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기존 점검 대상이었던 자본금 미달뿐만 아니라 기술능력 미달업체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해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특히 ‘부실업체 조기경보시스템’에 통보된 47개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달 10일까지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후 서류 및 현장조사를 통해 문제가 있을 경우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황출호 건설도시과장은 부실·불법 업체의 시장 참여를 막아 능력있는 업체간 건전한 경쟁 분위기를 조성하고 부실공사 방지 및 임금체불 감소 등 건설시장 정상화를 위해 유관 기관과 협조해 철저하게 실태조사를 실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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