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 풍수해 보험으로 대비

▲ 지난 19일 이원열 도민안전실장이 도청 회의실에서 풍수해보험사업 활성화를 위한 시·군 관계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경북도 제공
경북도는 지난 19일 도청 회의실에서 겨울철 폭설 등 자연재난대비 풍수해보험사업의 제도 소개와 가입홍보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시·군 풍수해보험 관계 공무원, 민영보험설계사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풍수해보험 정책방향 소개, 사업운영 애로사항 청취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5개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가입자 부담금 일부를 정부가 보조해줌으로써 주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대설·지진·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이다.

가입대상 시설물은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로 가입기간은 1년이며 보험료의 절반 이상(55~92%)을 정부가 지원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86%이상, 차상위 계층은 76%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다.

풍수해로 인해 주택이 전파됐을 경우 풍수해보험 미가입자에게 재난지원금으로 900만원이 지원되지만 일반 가입자의 경우 연간 보험료 4만8천600원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국민부담분 2만1천800원(45%)을 납부하면 최대 7천200만원의 보험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원열 경북도 도민안전실장은 “폭설·지진 등 풍수해 취약지역, 과거 자연재해를 입어 재난지원금을 받은 지역의 주민 등을 중점가입 대상으로 선정해 가입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라며 “많은 도민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스스로 재해에 대비하고 피해발생시 실질적인 보상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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