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집행부에서 제출한 성장동력 마중물사업, 치매 예방타운 조성사업, 의성 건강산업 지원센터 건립,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설 및 귀농 체험마을 조성현안 등에 대한 당면 현안 사항을 청취했다.
특히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안에서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를 소급해 지급하기로 개정했다.”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의원에게 의정자료수집·연구비 900,000원과 보조 활동비 200,000원을 지급한다)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의성 군위/권호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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