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단 손실 ‘1천억’…원전기술 해외 위상 ‘추락’

신고리5·6호기 원자력발전소 건설 일시 중단으로 인한 국가적 위상 추락과 손실액에 대한 책임소재에 정치권이 시끌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전 정부의 실정을 적폐로 규정하고 이를 청산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막상 현 정부 들어 야기된 신고리5·6호기 원자력발전소 건설 일시 중단사태에 대해서는 굳이 확장하고 싶지 않은 분위기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건설 재개 권고와 관련,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후속조치 과정에서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충분히 반영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공론화 과정을 통해 우리가 가야 할 탈원전·탈석탄·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의미있는 성과”라고 밝혔으나 이로 인한 손실과 책임소재 부분에 대한 사과는 뒤 따르지 않았다.

그러나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수력원자력 등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난무했다.

문재인정부의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위법한 활동’을 했다고 야당 의원들이 주장하면서 이에 여당 의원들의 크게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을)은 이날 국감에서 자료 요구를 위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월권 행사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공론화위원회는 법적 근거 없이 출범해 신고리5·6호기 원자력발전소 건설 재개 권고 외에 원전 비중 축소 등을 함께 권고했다”며 “이는 당초 정부에서 신고리5·6호기 중단 근거 규정으로 제시한 총리령에도 포함되지 않는 사항”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최연혜 의원(비례)도 “20년 동안 적법 절차를 밟아서 추진돼온 공사가 대통령 지시로 초법적·탈법적인 공론화위원호를 구성해 3개월 동안 공사가 중단됐다”고 거들었다.

또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은 “신한울 3·4호기와 천지 1·2호기 건설을 중단할 경우 매몰 비용이 8천930억 원이 들어간다”며 “탈원전이라는 에너지 정책 변화는 어마어마한 사회적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런 정책 변화는 일방적으로 결정 돼서는 안되고, 국민의 동의와 국회의 논의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정부가 오늘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의결한다는데 원전 건설 백지화로 인한 후폭풍은 어마어마할 것”이라며 “대통령의 의사결정에 따른 손실은 결국 국민 몫인가”라고 질타했다.

바른정당 정운천 의원도 “독일과 스위스, 벨기에 대만 정도만 탈원전 정책을 펴고 있지 탈원전이 세계적인 추세가 아니다”며 “우리 원전은 안전성 측면에서도 우수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지난 6월30일 정부의 신고리 5·6호기 건설 백지화할 계획에 따라 “ 한국수력원자력측에 공사중단 협조요청을 한 것은 위법이 아니다”고 밝혔었다.

산업부는 “에너지법 4조는 에너지 공급원인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국가에너지 시책에 적극 협력할 포괄적 의무가 규정돼 있다”고 언급하고 또한 산업부에서는 한수원이 공기업이라는 특수성도 감안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일부 언론은 현행법에 대통령의 권고나 지시 등이 있었다 하더라도 공론화 과정을 위해 공사를 중단하거나 취소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하고, 또 원전건설 중단과 취소권한은 ‘원안위’ 고유 소관이며 산업부가 협조공문을 보낸 것은 원자력안전법 제 17조 위법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산업부는 원자력안전법 제 17조의 허가취소 및 공사정지 명령은 규제적 관점에서 취해지는 것으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문제와는 다른 차원이라며, 또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은 공익적 필요에 의해 ‘국무회의’를 거쳐 사업자 협조를 기초로 결정된 단기적인 것이라고 반박했지만, 공론화로 인한 건설 중단 관련 시공 참여사들의 1천액 이상의 손실액에 대한 법적 책임이 향후 정쟁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신고리 5·6호기 시공사인 삼성물산, 두산중공업, SK건설 등은 최근 한수원에 공문을 보내 “공사 중단에 대한 내용이 불명확하고 보상방안 등이 빠져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대기업 컨소시엄 중에서 5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물산은 “한수원이 공사 중단에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지시하는데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라며 “중단해야 할 업무의 종류와 보상 범위에 대해 명확한 지침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최근 한수원은 이사회를 통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문제에 대해 논의했으나 건설 중단에 따른 건설사 피해 보상 규모 정도에 대해서만 이야기가 오갔으며, 뾰족한 결론을 내지는 못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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