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의회는 지난 3일 본회의장에서 제21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오는 9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6일과 7일에는 문경시에서 2018년 예산에 반영해 추진할 주요 현안사업과 신규사업에 관한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듣는다.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문경시장이 제출한 문경시 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건의 기타안건을 심의·의결하고 폐회한다.

김지현 의장은 “시정에 관한 보고 내용을 꼼꼼히 살펴 미흡한 부분은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 내년에는 우리 시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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