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는 오는 9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6일과 7일에는 문경시에서 2018년 예산에 반영해 추진할 주요 현안사업과 신규사업에 관한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듣는다.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문경시장이 제출한 문경시 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건의 기타안건을 심의·의결하고 폐회한다.
김지현 의장은 “시정에 관한 보고 내용을 꼼꼼히 살펴 미흡한 부분은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 내년에는 우리 시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문경/신봉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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