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들 “공매 낙찰업체가 회원권 승계 묵살”하냐며 비난

회원들“낙찰 업체의 기업사냥꾼 행태”에 대책 호소
그린랜드와 회원들 간 승계 문제로 극한 대립
양측 법정공방 불가피 전망, 대법원 심리 중인 유사사건 촉각
경북도 체육진흥과, “양측 완만히 해결 기대” 원론적 얘기뿐

남안동 골프장 회원권 700억원이 휴지조각 될 처지에 놓였다. 공매로 골프장을 경락받은 업체가 회원들의 권리 승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경락업체와 회원들 간에 극한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골프장 영업허가권을 갖고 있는 경북도는 속수무책이다. 문제의 발단은 남안동골프장이 극심한 경영난으로 인해 지난해 6월 공매처분되면서 경락을 받은 그린랜드측이 골프장을 폐쇄하고 회원들의 이용권을 박탈하면서 비롯됐다.

1500여 명의 회원들은 700억원에 달하는 회원권이 휴지조각이 될 판이라며 대책을 호소하고 나섰다. 골프장을 경락 받은 업체와 기존 골프 회원들 간에 회원승계를 둘러싼 양측의 감정은 고조되고 있다. 골프장 영업 허가권을 쥐고 있는 경북도는 이 분쟁에서 아무런 중재 역할을 하지 못한 채 방관만 하고 있는 모양새다. 골프장을 경락 받은 업체가 영업 등록을 아직까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행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 방관 이유다.

남안동골프장 회원대표 이모 씨 등에 따르면 골프장은 지난해 6월 담보신탁된 골프장 부지와 건물이 공매에 들어갔고, 공매가 시작되자 (주)그린랜드가 이를 경락 받았다.

그린랜드는 경락 이후 지난해 9월 부동산 강제인도 집행에 따른 골프장 이용을 폐쇄하고, 회원들의 골프장 이용권을 박탈했다. 회원들은 특히 지난해 10월에는 2차 부동산인도강제집행을 단행해 입회보증금을 이미 지불한 모든 회원의 골프장 출입을 제한했다고 주장했다.

회원들은 골프장 소액 채권자에 해당했던 그린랜드가 다른 채권자의 권익을 대변한다는 구실로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골프장 전 소유주인 안동개발(주)에 대해 파산을 신청한 것은 기존 회원들의 승계의무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법이라고 주장했다.

회원들은 그린랜드가 경락 받기 전부터 골프장 공매에 참여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지만, 이를 먼저 알아 챈 (주)그린랜드에 선수를 뺏겼다고 주장했다. 회원들은 경락 이후 그린랜드에 재매각을 요구했으나, 오히려 업체는 수십억원의 프리미엄을 요구하면서 협상가격을 부풀리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회원들은 그린랜드의 이 같은 행태는 자금이 어려운 기업을 헐값에 인수해 이를 되팔아 막대한 시세차익을 누리려는 기업사냥꾼과 다를 바 없다고 규정했다. 남안동골프장은 지난해 공매에 들어가기 전에 대중제로 전환됐고, 회원수는 1천575명이며 이들이 낸 입회보증금은 1인당 2천만원 정도이며 모두 700억원에 달한다.

골프장비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회원 대표 이모 씨는 “경락 업체가 부동산 공매를 이유로 체육시설진흥법에 정한 승계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회원들이 골프장을 이용할 수 없도록 출입을 금하고 있다”고 분을 삭이지 못했다. 또한 그는 “골프장 입회보증금이 휴지조각으로 변할 상황에 처해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업체 측이 기존 회원들을 승계하지 않은 이유에는 체육시설진흥법(체시법) 제27조 2항에 정한 민사집행법에 따라 경매에 의한 경우, 골프장 인수 업체의 의무를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업체는 회원들의 승계의무를 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회원들은 공매라 할지라도 승계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유권해석을 인용해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꼽히는 김천컨트리 클럽에서도 공매에 따른 승계 문제가 불거져 대법원에서 심리중이다. 이 사건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경락 업체의 손을 들어줬으나, 대법원 관계자는 사건의 내용을 좀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하급심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그린랜드 관계자는 “회원 승계에 대한 문제는 법에 따르겠다”며 회원 승계요구에 대한 즉답을 회피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우리 역시 경락 받은 이후 토지세 등 3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세금과 이자 부담으로 피해을 입고 있다”며 “회원들의 보증금은 이전 회사 책임이지 우리가 책임질 부분은 아니다”고 답변했다.

경북도 체육진흥과 관계자는 “공매라 하더라도 민사집행법상 경매와 절차적으로 똑같이 본다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해석이 있다”며 “도는 회원보호차원에서 행정을 하고 있지만, 재산을 갖고 있는 공매자가 행정행위를 하지 않은 이상 법적 규제 등을 할 수 없다. 양측이 원만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신탁회사가 신탁약정이 내용 등에 따라 개시한 공개매도절차를 통해 필수 시설을 인수한 자라 할지라도 체시법 제27조 제1항의 권리와 의무 승계 규정이나 회원과의 약정 승계를 지켜야 한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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