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질비료 신청은 내년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비료의 종류, 공급시기, 공급업체 및 물량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해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거나 이장, 공급희망 농협, 작목반장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가대상으로 유기질비료 3종(유박·유기질·유기복합비료)은 1천900원, 부숙유기질비료 2종(가축분퇴비·퇴비)은 등급에 따라 최소 1천400원에서 최대 1천700원까지 지원된다.
의성 군위/권호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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