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코너에 여성 징병제 주장의 목소리가 많아지면서 또 다시 여성 병무 논란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남성만의 실질적 독박 국방의무 이행에서 벗어나 여성도 의무 이행에 동참하도록 법률개정이 돼야 합니다’는 제목으로 올라온 청원은 다양한 청원 중에서도 특히 논쟁거리가 됐다. 현재 병역 의무는 남성만이 지고 있다.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국방의 의무를 지지만 병역 의무의 주체는 남성에 국한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병역을 마친 사람에게는 취직 때 일정한 혜택(군가산점 제도)이 주어졌다. 이것은 별다른 보상 없이 군 복무 의무를 마친 데 대한 사후적 보상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이 제도가 남녀평등에 위배된다 하여 폐지되었다.

이로부터 병역 의무가 남녀평등의 맥락에서 논란이 되기 시작했다. 논란의 요점은 남성 쪽의 ‘그렇다면 여성도 병역 의무를 부담해라’는 말과 여성 쪽의 ‘여성의 출산은 병역 의무를 갈음하고도 남는다’는 주장으로 정리해볼 수 있다.

먼저 여성이 병역 의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느냐 문제다. 여성의 병역 의무를 찬성하는 쪽에서는 기능적 역할 분담을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첨단 무기의 발달과 그에 따른 전략과 전술이 필요한 현대전을 감안할 때 과거 기준으로 수행 능력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또 저출산의 영향으로 병역 자원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 인력을 국방에 활용할 때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병역 의무를 남성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무엇보다도 양성 평등의 원리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만약 현재 의무 복무의 대상이 되는 여성 전체와 미래에 의무를 지게 될 모든 여성이 위의 근거로 병역을 의무로 받아들이겠다면 모르겠으나, 현실적으로 이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요컨대 여성도 군에 입대해서 얼마든지 남성 못지않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곧바로 여성에게 병역 의무를 지워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몇 년 전 한 여학생이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지우는 것은 여성차별이라는 헌법 소원을 낸 바 있다. 이에 대한 실제 동기는 현재 자원입대하는 여성의 선발 기준이 부당하다는 점 때문이라고 한다. 이 학생의 실제 동기가 그렇다고 해서 헌법 소원의 의미가 달라지지는 않는다.

병역 의무는 단순히 남녀평등 차원의 문제나 의무에 배제된 개인의 인격권이나 행복추구권 차원에서 논의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 가장 효과적으로 국가를 방위해야 한다는 전제 위에서 어떻게 국방 의무를 분담시킬 것인가를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군 운용에서 여성의 역할과 기능이 증대되면 그에 상응하게 여성에게 기회를 더 많이 부여하는 식으로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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