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모 병원 간호조무사 단 1일에서 5일간만 고용

입원료 등급 올리기 위해 간호인력 단기간 입·퇴사 반복
감사원, 감사보고서 발간·복지부장관에게 조치 통보


요양병원들이 입원료 등급평가에 반영되는 간호인력을 부풀리기 위해 단기간 입·퇴사를 반복하는 편법이 활개를 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요양등급 산정 기준일인 매월 15일 직전에 고용했다가 직후에 퇴사시키는 '눈속임'을 통해 3년간 650억원의 입원료를 더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의료급여 등 의료지원사업 관리실태' 감사보고서를 14일 공개했다.

보건복지부는 2008년 1월부터 요양병원이 양질의 간호를 제공하게 하려고 입원 병동을 전담하는 간호인력(간호사·간호조무사)의 확보 수준에 따라 입원료에 차등을 뒀다.

복지부는 분기마다 '3개월 평균 환자 수'와 '3개월 평균 병동 전담 간호인력 수'의 비율에 따라 1등급(4.5 대 1미만)부터 8등급(9 대 1이상)까지 나눠 입원료를 다르게 책정했다. 5등급의 입원료(2만3천430원)를 기준으로 1등급 병원은 60%를 가산하고, 8등급 병원은 50%를 감산한다.

그러나 간호인력 수를 산정할 때 복지부는 재직 일수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매월 15일 재직 중인 인원수를 반영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높은 입원료를 적용받을 목적으로 15일 직전에 간호 인력을 고용했다가 15일 직후에 퇴사하도록 하는 등 매월 15일 전후로 간호 인력이 단기간에 입·퇴사하는 사례가 발생한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대구 수성구의 A병원은 2014년 9월12일∼17일 5일간 간호조무사 1명을 추가로 고용, 같은 해 4분기 입원료 차등제 등급이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랐다. 또 2015년 5월15일에는 간호조무사 1명을 단 하루만 추가로 고용, 2015년 3분기 입원료 등급이 역시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랐다.

감사원은 또 매 분기 마지막 달에 입원 병동 전담인력이 아니던 간호 인력을 전담인력으로 배치, 비율을 높임으로써 등급이 상향된 사례도 적발했다.

감사원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간호 인력의 실제 근무 기간을 반영, 요양병원의 등급과 입원료를 재산정한 결과 전체 1만4천여개 요양병원 중 2천429개(16.2%)가 매월 15일을 기준으로 간호 인력의 수를 산정할 때보다 등급이 하락했다고 밝혔다.

하락한 등급을 적용하면 환자들은 94억1천800만원을 덜 부담해도 되고, 건강보험 재정 및 국가 예산에서는 555억6천600만원을 덜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요양병원의 간호 인력 눈속임으로 인해 650억원이 과다 지급된 것으로 추정된다.

감사원은 복지부장관에게 "요양병원 간호 인력의 실제 근무 기간을 반영해 입원료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종팔·최영열·신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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