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체의 적대행위 중단” 촉구…“한반도·동북아 평화조성에 의미 있는 기회 될 것”

유엔(UN)은 13일(현지시간) “내년 2월 개최되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전후해 일체의 적대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유엔은 이날 ‘제72차 유엔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림픽의 이상과 스포츠를 통한 평화롭고 더 나은 세계 건설’이란 명칭의 평창 동계올림픽 휴전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올림픽 휴전결의는 올림픽 기간 일체의 적대 행위를 중단한 고대 그리스 전통을 이어받아 올림픽 주최국 주도하에 1993년 이후 하계·동계올림픽이 열리는 시기에 2년마다 유엔 총회에서 채택해 왔다.

이번 동계올림픽이 북핵 위협으로 긴장이 고조된 한반도에서 열린다는 점에서 휴전결의가 갖는 상징적 의미는 더욱 크다.

결의 내용은 “제23회 동계올림픽대회 및 제12회 동계패럴림픽대회가 각각 2018년 2월 9일부터 25일, 3월 9일부터 18일까지 대한민국 평창에서 개최되는 것을 주목 한다”며 “회원국들이 평창에서 개최될 동계올림픽 개막 7일 전부터 동계 패럴림픽 폐막 7일 후까지 유엔헌장의 틀 내에서 올림픽 휴전을 개별적으로, 또한 집단적으로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와 임원진을 포함한 모든 관련 인사들의 안전한 통행과 접근 및 참가를 보장할 것을 주문했다. 결의는 특히 “평창 동계올림픽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개발, 관용과 이해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의미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 한다”고 강조했다.

또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은 2020년 도쿄하계올림픽, 2022년 베이징동계올림픽으로 이어지는 ‘아시아 3연속’ 올림픽 대회의 시작”이라며 “스포츠와 다른 분야에서 대한민국, 일본, 중국의 새로운 파트너십 가능성을 상기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엔의 휴전결의는 우리 정부 주도로 초안이 작성됐으며, 유엔 회원국 간 문안 협상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다.

이날 유엔 총회에는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정부대표단이 참석했으며, 결의채택에 앞서 이희범 평창올림픽조직위원장이 결의안을 소개한 뒤 홍보대사인 ‘피겨 여왕’ 김연아 선수가 채택을 호소했다.

통상 결의안 채택 시 정부대표 1인만 발언하는 것이 관례지만, 우리 측 요청에 따른 총회 결정으로 김연아 선수의 이례적 추가 발언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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