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위원회 위원장, ‘장관급’으로 격상…경찰청장 임명제청권 부여

경찰 ‘실질적 관리·감독’…총경 이상 승진·경무관 이상 전보 ‘인사권’도 부여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 실질적인 통제기구로서 ‘경찰위원회’의 역할 강화를 위해 국무총리 산하 중앙행정기관 이관과 경찰청장 임명제청권 등의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찰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경찰개혁위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위원회 실질화’ 권고안을 발표했다.

경찰위원회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 민주성·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1991년 경찰법 제정과 함께 설치됐지만, 그동안 법적 지위나 업무범위, 권한행사의 실효성 등 여러 면에서 제도적 체계를 갖추지 못해 유명무실한 상태였다.

경찰개혁위는 이러한 기존 경찰위원회의 법적 지위 및 성격을 재정립키 위해 현재 행정안전부 소속인 ‘경찰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하고, 경찰청을 경찰위원회 소속으로 두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 총 9명으로 국회와 법원에 추천권을 부여토록 했다. 이는 위원 전원을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현행 방식 대신 행정부·입법부·사법부에 위원추천권을 부여하고 있다.

위원장은 장관급으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무회의 출석 및 발언권을 갖게 된다. 단, 경찰공무원 출신은 ‘위원장’ 자격에서 배제되며, 군·경찰·검찰·국정원 출신은 퇴직 후 만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위원이 될 수 없다.

위원장·위원의 임기는 연임을 금지하는 대신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현행 3년에서 4년 단임제로 바뀌게 되며, 경찰위원회 위원장은 표결권이 없다.

경찰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끔 권한도 대폭 부여된다. 기존에는 경찰 소관 법령·규칙, 주요 경찰정책 심의·의결권, 경찰청장 임명제청 전 동의권만 행사했지만, 이번 권고안에 따르면 경찰위원회는 경찰청장·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임명제청권이 부여된다.

위원회가 제청하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국가수사본부는 일반경찰의 수사 관여 차단 방안으로 개혁위에서 논의 중인 안건이다.

경찰위원회가 경찰 승진인사 시 총경 이상, 보직 인사는 경무관 이상을 대상으로 경찰청장이 제출한 인사안에 대해 심의·의결한 후 제청하는 방안도 담겨졌다.

경찰위원회의 정책결정권고 관련 경찰 관련 법령·규칙 외에 주요 정책이나 업무 계획으로 심의·의결 대상을 확대해 국가의 치안정책 결정에 관여, 인권침해 또는 경찰권 남용 소지가 있는 제도·법령·관행 등에 대한 개선·시정요구권, 비위 사건에 연루된 경찰공무원에 대한 감사·감찰·징계 요구권, 상관의 부당한 수사지휘에 대한 이의 제기 시 이에 대한 조치요구권도 경찰위원회의 권한으로 부여된다.

경찰개혁위는 “현행 경찰법상 경찰위원회에 부여된 권한으로는 경찰위원회가 경찰 관리 기관의 실질적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며 “경찰위원회의 의결 사항에 대한 구속력 및 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심의·의결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보고를 의무화하고 심의·의결 사항을 불이행할 경우 감찰 및 징계요구권을 부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 관계자는 “위원회 권고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며, 모든 권고를 수용한다”며 “이달 중 대통령령인 경찰위원회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경찰법 개정안을 만들어 내년 중 국회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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