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고도 1년 6개월이 넘도록 신고 접수를 위한 ‘공익제보센터’조차 설치하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공익제보자 보호와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한 ‘대구시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난해 4월 11일 제정됐다.

조례에 따르면 대구시는 예산과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공익제보 보호·지원위원회’ 구성과 운영, ‘공익제보센터’ 설치와 운영, 공익제보의 접수·처리, 공익제보자 보호 우수기업 선정·조성사업 지원, 공익제보 교육·홍보 등의 사무를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대구경실련에 따르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중 대구시가 이행한 것은 ‘공익제보 보호·지원위원회’ 구성뿐이며 조례 제정 이후 대구시가 접수한 사전상담과 접수한 공익제보는 단 한건도 없었다. 특히 대구시는 신고 접수를 위한 공익제보센터도 설치하지 않았다.

공익제보센터는 공익제보의 사전상담과 접수 처리, 공익제보에 대한 조사, 공익제보자 등에 대한 상담 및 구제절차 안내, 공익제보 및 제보자 보호를 위한 업무 등을 수행하는 필수적인 기구다.

공익제보센터가 설치되지 않으면 공익제보의 사전상담과 접수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익제보자 보호 우수기업 선정 및 우대,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기반 구축을 위한 환경조성사업 시행,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육성과 정책개발 등 공익제보자 보호와 공익제보 활성화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대구시의회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해당 조례는 의원입법으로 제정된 조례로 대구시의회가 이행 여부에 관심을 가졌다면 대구시가 공익제보센터 조차 설치하지 않을 정도로 조례 이행에 소극적이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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