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이라 망설이다 과태료 300만원… 연말까지 가입 서둘러야

올해 1월 8일부터 재난 발생 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대상 시설에 대해 본인 및 타인의 생명과 재산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해 시행되고 있으나, 대구시 대상시설의 보험가입률이 66%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구시는 내년부터 미가입시설에 과태료(30만원~최고 300만원)가 부과될 예정이므로 이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보험가입 안내에 적극 나서고 있다

가입대상시설은 총 19종으로 ▲1층 음식점 ▲숙박업소 ▲주유소 ▲15층 이하아파트 ▲지하상가 ▲장례식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전시시설 ▲국제회의시설 ▲물류창고 ▲여객버스자동차터미널 ▲경마장(장외발매소) ▲경륜·경정장(장외 매장) 등이다.

가입의무자는 ▲대상시설 소유자와 점유자가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점유자가 ▲법령 등에 따라 관리자로 지정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가 가입해야 한다.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재난 유형은 지진 등 자연재난이 아닌 사회재난에 한해서이며, 구체적 유형으로는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피해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는 메리츠화재, 한화손보, 롯데손보, 흥국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보, 동부화재, 더케이손보, 농협손보 등 10개 보험사다.

또한 손해보험협회에서도 올해 연말까지 전용 콜센터(02-3702-8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담상담원이 배치,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보험가입은 올해 12월31일까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광석 사회재난과장은 “화재, 가스폭발, 붕괴 등 재난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막대한 배상책임이 발생, 시설 운영 관리자는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해당 관리자가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인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 시, 피해자에 대한 배상액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모든 대상시설에서는 의무보험을 기한 내 가입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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