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은 교원의 성범죄 근절을 위해 성매매 등 성관련 비위사건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경징계를 배제하고 ‘중징계’를 원칙으로 한다고 발표했다.

교원의 성범죄 근절을 위해 징계기준(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부 교원의 성범죄 사건이 잇달아 발생했다. 따라서 성관련 비위사건에 대한 처분이 관대하다는 지적이 있어 자체 처분기준을 강화했다.

징계 관련 법령 등에 따르면 성관련 비위는 경징계부터 가능하나, 이번에는 자체 처분 기준 강화로 앞으로는 징계양정기준보다 높은 수준인 ‘중징계’ 이상의 처분을 하게 된다. 특히 성폭력과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매매·성폭력은 최소 해임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우동기 교육감은 “높은 도덕적·윤리적 행동규범이 요구되는 교직 특수성을 고려해 교원의 비리는 사소한 것이라도 사회적 영향이 크고, 교직사회 전체의 신뢰성과 도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깊게 인식해 엄정한 처벌과 더불어 성폭력 예방교육도 강화해 성관련 비위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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