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법안 21일 첫 법사위 소위 심사
19일 국회와 법무부 등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21일 오후 2시 회의에서 공수처 관련 법안 4건을 심사한다. 지난 5월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공수처 설치 법안이 법사위 소위에 상정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수처는 행정부 고위직, 국회의원, 판·검사 등 고위공직자의 각종 비리를 수사하는 독립적 기관이 된다. 최근 몇 년간 전·현직 검사의 비위 사건과 검찰의 권한 집중 및 과도한 행사로 불거진 사회적 논란 등으로 공수처 설치 찬성 여론은 반대 여론을 압도하고 있는 현실이다.
문 대통령도 지난 11월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대통령인 저와 제 주변부터 공수처 수사대상이 될 것”이라며 빠른 공수처 법안 통과를 국회에 당부했다.
공수처는 가장 현실화가 가까워진 문 대통령의 검찰개혁 공약인 만큼 법안 처리 속도에 따라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나머지 개혁 작업의 동력도 좌우할 전망이다.
여당은 공수처 법안의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설치 자체를 반대하고 국민의당·바른정당도 공수처장 임명 방식·규모 등 각론에서 의견을 달리하고 있어 소위에서는 복잡한 공방이 예상된다.
한 야당 관계자는 “여당이 공수처장 임명권을 야당 측에 전적으로 맡기는 정도의 큰 양보를 하지 않는 한 합의는 어려울 것”이라며 단,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기조에 따라 검찰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의혹, 별도 뇌물수수 의혹 등에 연루된 다수의 정치인을 수사하는 ‘사정 정국’이 연출되는 점은 기존 논의 구도에 변수가 될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지금의 수사 방향을 정치보복으로 여기는 야권이 그간의 소극적 입장을 선회해 검찰개혁 카드를 적극 받아들일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반대로 검찰을 통한 ‘사정 드라이브’로 국정운영에 도움을 얻는 여당이 검찰의 힘을 빼는 데 소극적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예상도 있다.
공수처 법안이 소위를 통과해 법사위 전체회의로 넘어가려면 소위 8명 의원의 만장일치가 필요하다. 현재 소위 구성은 더불어민주당 2명, 자유한국당 3명, 국민의당·바른정당·정의당 각 1명이다.
서울/이종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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