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심야에 빌라 등에 세워둔 차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A(36)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2시께 대구 달서구 두류동 한 원룸주택 주차장에서 쏘나타 승용차 글로브박스에 있는 현금 180만원을 훔치는 등 이달 10일까지 13차례에 걸쳐 3천여만원을 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사이드미러를 접지 않은 차를 범행 대상으로 물색했다. 대부분 차가 문을 잠그면 사이드미러가 접히는 점을 노렸다.

안용준 생활범죄수사팀장은 "A씨는 유사 범죄로 2년간 복역하고 지난 9월 출소했는데 한 달 만에 또다시 절도 행각을 벌였다"며 "훔친 돈은 유흥비나 생활비로 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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