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 무료, 임료료 50% 감면..나머지 50% 포항시.경북도 추가 지원

임대기간 일단 6개월..장기 거주자 연장 협의
포항시에 대한 안전점검 지원도 한층 강화..진단인원 100여명으로 확대


11.15 포항지진 피해자들에게 임시거처로 제공하기로 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160채를 무료로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부는 우선적으로 주거지원 대책이 필요한 가구는 500가구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추가 주택 물량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손병석 국토교통부 차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와 합동 브리핑을 열고 "지진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LH 국민임대 160채의 임대보증금은 받지 않고 임대료 50%는 감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 차관은 "나머지 50%의 임대료도 포항시와 경상북도가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가 포항 지진 이재민에게 제공키로 한 LH 임대주택은 국민임대 아파트로, 평균 보증금은 2천800만원이며 월 임대료는 19만원 수준으로 언제든 입주가 가능하다.

LH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일단 6개월로 정해졌으며, 장기간 거주해야 하는 이재민에 대해서는 LH와 협의를 통해 연장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된다.

국토부는 160채 외에 더 많은 임시거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임대 물량을 추가로 확보할 방침이다.

우선 LH가 보유한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활용하기 위해 안전 진단을 시행하고서 이상이 없는 공가를 즉시 공급할 예정이다.

입주자 선정 중인 임대주택도 입주자격과 입주의사 확인을 서둘러 잔여 물량이 생기면 이재민에게 공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세임대주택 지원도 확대된다.

전세임대는 LH가 집 주인에게 보증금을 내고 전세계약을 맺고서 제공하는 임대주택으로, 세입자는 보증금의 은행 이자 일부를 월세 개념으로 LH에 낸다.

전세가격 지원 한도는 현행 5천500만원이나 수도권 수준인 8천5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금리는 2%이지만 최초 2년에 한해 1%로 할인된다.

행안부와 경북도, 포항시도 국토부의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전세금에 대한 융자금이나 금리를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포항시가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되면 지원되는 주택도시기금 주택복구비 융자 한도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된다.

전파된 주택은 4천800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반파된 주택은 2천400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복구비 한도를 각각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부는 포항시에 대한 안전점검 지원도 한층 강화한다. 현지 파견 중인 안전점검 전문가를 36명에서 100여명 수준으로 늘리고 필요하면 추가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는 시설안전공단, 건축학회 등 4개 기관만 참여하고 있으나 지진공학회, 시설물진단협회, 시설물유지관리협회 등 6개 기관도 추가로 참여할 계획이다.

포항시와 안전점검팀을 연결하는 점검지원반도 운영된다. 포항시가 점검대상 건축물을 알려주면 지원반은 바로 안전점검팀을 배정하고, 안전점검팀은 점검 결과를 포항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포항시는 점검 결과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손병석 1차관은 "포항지역 주민들의 빠른 안정과 지진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인력, 장비, 자재 등 국토부의 가용한 자원을 최대한 지원하는 등 협조체계를 보다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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