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원 회계장부 확보…이병기 전 원장 ‘1억원 전달’ 밝혀

특활비 ‘30억 추가’ 포착…수사 확대 주목

검찰은 20일 오전 박근혜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62·경산시)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이날 최 의원 혐의와 관련해 압수 수색영장을 법원으로 발부 받고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해 의원실의 회계장부와 서울 서초동 소재 최 의원의 자택 등에서 디지털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2014년 7월부터 2016년 1월까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 당시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명목으로 1억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국정원으로부터 확보한 회계장부를 분석해 박근혜 정부 시절 4년간 국정원이 약 40억원의 특활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사실을 밝혀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하고,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부속비서관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수사 도중 ‘청와대’로 지출이 명확하게 적혀 있는 40억여 원과는 별개로, 용처가 명확하지 않은 특활비 30억여 원이 적혀있는 것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이병기 전 국정원장 시절 장부에는 ‘최경환 관련 1억원’이라는 취지로 적혀있는 것이 확인됐다. 또 이 전 원장 측은 ‘2014년 10월 1억원을 최경환 의원(전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에 전달했다’는 자수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은 이 전 원장이 당시 경제부총리이던 최 의원이 특활비 예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판단해 특활비를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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