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원 회계장부 확보…이병기 전 원장 ‘1억원 전달’ 밝혀
검찰은 20일 오전 박근혜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62·경산시)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이날 최 의원 혐의와 관련해 압수 수색영장을 법원으로 발부 받고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해 의원실의 회계장부와 서울 서초동 소재 최 의원의 자택 등에서 디지털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2014년 7월부터 2016년 1월까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 당시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명목으로 1억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국정원으로부터 확보한 회계장부를 분석해 박근혜 정부 시절 4년간 국정원이 약 40억원의 특활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사실을 밝혀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하고,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부속비서관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수사 도중 ‘청와대’로 지출이 명확하게 적혀 있는 40억여 원과는 별개로, 용처가 명확하지 않은 특활비 30억여 원이 적혀있는 것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이병기 전 국정원장 시절 장부에는 ‘최경환 관련 1억원’이라는 취지로 적혀있는 것이 확인됐다. 또 이 전 원장 측은 ‘2014년 10월 1억원을 최경환 의원(전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에 전달했다’는 자수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은 이 전 원장이 당시 경제부총리이던 최 의원이 특활비 예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판단해 특활비를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이종팔 기자
jebo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