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복구비' 지원금 상향 조정

정부가 20일 포항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면서 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어떤 지원이 이뤄지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제도는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를 계기로 도입됐다.

대규모 피해에 대해 국가가 보조해 지자체의 행정·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다.

도입 당시에는 대형 사고 등 사회재난에 한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수 있도록 했지만 2002년 태풍 '루사'를 계기로 자연 재해 시에도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시·군·구별 피해액이 국고지원 기준(18억∼42억원)의 2.5배를 초과할 경우 선포할 수 있다. 포항시의 경우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액은 90억원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향후 피해 복구액 중 지자체 부담액의 일부를 국고로 추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포항시의 경우 피해복구 비용 중 지방비 부담액의 64.5%를 국고로 추가 지원받는다.

또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감면,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동원훈련 면제 등 6개 항목의 간접 지원도 이뤄진다.
저작권자 © 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