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66개 계란유통센터 소독·실태 점검…가금농가 모임 전면 금지

전북 고창의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가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내려진 기간 전국 모든 가금농가 및 차량에 대한 ‘일제 소독’ 실시와 함께 전통시장에서의 ‘병아리 판매’도 전면 금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동중지 기간에 가금농장과 가금관련 차량, 시설에 대한 일제소독을 하는 한편 중앙점검반 16개반을 편성해 이행실태를 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국의 가금 판매업소는 월 1회에서 월 4회로 일제 휴업·소독을 강화하고 전통시장에서의 가금류 초생추(부화한지 얼마 안 되는 병아리)와 중추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또 오리의 경우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된 이미 지난달부터 전통시장에서의 판매가 금지된 상태다.

소규모 농장 등 방역취약 농가에 대해서는 전담 공무원의 전화·현장방문을 통해 차단방역 실태를 지도·점검하며, 전국 166개 계란유통센터(GP. Grading & Packing Center)에 대한 소독 등 방역실태도 점검하는 한편, 전국 가금농가 모임도 전면 금지된다.

이날 농식품부는 역학조사 결과 “축사시설이 노후화돼 비닐이 찢어져 있었고, 야생조류 분변이 축사 지붕에서 다수 확인됐다”며 아울러 “축산차량 위치추적기(GPS) 분석 결과 해당 농장을 출입한 사료 차량 2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 차량은 고창군과 정읍시에 소재한 농장 10개소, 군산의 사료공장 1개소와 김제, 고창의 전통시장을 거쳐 간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 가운데 농장 10개 가운데 9곳은 항원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됐으며, 나머지 한 개 농장은 빈 축사로 확인됐다.

이들 농장에 대해서는 14일간 이동제한, 임상예찰 및 분변 등의 정밀검사를 할 방침이며, 사료 차량이 드나든 사료공장과 전통시장에 대해서도 세척소독, 7일간 차량과 사람의 이동이 통제된다.

발생농장은 철새도래지인 동림저수지와 약 250m 인접해 있고, 해당 농장 중심으로 반경 500m 이내에는 가금류 사육농장이 없지만, 3㎞ 이내 5개 농장(36만5천수), 10㎞ 이내 59개 농장(171만8천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고병원성 AI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가금류 사육농가와 관련 종사자들에게 축사 내외 소독과 외부인·차량에 대한 철저한 통제, 가금농가 모임 금지, 철새도래지 방문 자제 등 초동대응과 현장방역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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