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이 오는 12월 12일까지 대학생(대학원생 제외)을 대상으로 2018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접
수(1차)를 진행한다.

21일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재학생은 등록금고지서 상 우선감면을 위해 반드시 이번에 신청해야 하며 수시 합
격자를 포함해 2018년 1학기 입학희망자(현 고3 및 재수생 포함) 또한 입학 대학이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신청
가능하다.

특히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D~E 등급 대학의 입학생은 국가장학금 지원이 제한된다. 2018년 신·편입생은 입학 희망 대학이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대학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구조개혁 평가 후속조치 이행 점검 결과에 따라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이 완화 또는 폐지되니 기존 D~E등급 대학의 재학생도 2018학년도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 2018년 폐교 예정 대학(서남대, 대구외대, 한중대)의 재학생은 이번 신청이 제한되며 폐교 대학 재학생에 대한 교육부의 특별 편입절차 완료(2018년 2월 예정) 후 2차 신청기간(2018년 2~3월)에 편입 대학의 학생으로서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의 지원을 위해 가구 소득수준을 파악해야 하기에 신청 학생과 가구원(미혼·부모, 기혼·배우자)은 소득·재산·부채 조사가 가능토록 정보제공에 동의(공인인증서 필요)해야 한다.

가구원 동의는 재학 중 1회만 제출하면 되므로 과거 국가장학금 신청 시 이미 동의를 완료했고 그 이후 가족관
계 변동이 없다면 2018년 1학기에 추가로 동의할 필요는 없다. 또 해외 체류, 고령 등의 사유로 공인인증서 활
용이 어려운 경우 우편 및 팩스로도 동의서 제출이 가능하다.

이번 국가장학금은 소득과 성적 등의 심사 통과자에 한해 지원되며 소득구간(분위)에 따라 신청자에 대해 연간 520만원~67만5천원 범위(1유형 기준) 내에서 차등 지급된다.

소득구간(분위)는 신청 학생과 그 가구원의 소득·재산·부채 관련 공적자료(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기준으로
심사하며 소득구간(분위)이 8구간(분위) 이내인 경우에 한정해 지원한다.

또한 성적은 소속 대학으로부터 수집한 직전학기 평점(백분위 80점 이상) 및 이수학점(12학점 이상)등을 기준으로 심사하며 신입생은 성적심사를 하지 않는다. 소득심사는 국가장학금 신청 후 4~6주, 성적 등 최종 심사는 소득심사 완료 후 2~3주가 추가로 소요된다.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하며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와 콜센터(1599-20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2018년 국가장학금 지원의 구제적인 계획은 오는 2018년 1월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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