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훈현 의원 대표발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

지난해 경주 지진에 이어 올해 포항 지진이 발생하는 등 지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학교 시설에 대한 ‘내진 설계’ 강화 등 재해 예방에도 교육재정 교부금 활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2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원회 자유한국당 조훈현 의원(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이 법안은 현재 재해 발생 시 복구에만 사용가능한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을 재해발생 이전에 예방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르면 재해대책으로 쓰여야할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은 재해 발생 시 복구에만 사용이 가능해 현재는 내진보강이 필요한 학교시설 등에 재해예방사업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2015년 기준으로 약 1천400억원의 재해대책특별교부금은 재해대책에 약 20%정도만 쓰이고, 나머지 잔액은 전국 시·도 교육청 평가에 따른 특별교부금(인센티브)으로 지원된 것으로 밝혀져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이 본래의 목적에 활용될 수 있도록 재해예방사업에도 사용돼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조훈현 의원은 “지난해 경주 지진과 포항 지진으로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 안전국’이 아닌 상황에서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교문위 법안소위를 통과하게 되어 다행”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 재해예방(학교내진보강)사업 예산을 확보하고, 단 하루라도 빨리 아이들이 지진의 공포로부터 벗어나 안전한 학교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조훈현 의원은 전국 내진설계 대상학교는 3만1천797개교 중에 내진설계가 적용된 경우는 7천553건으로 내진설계 적용률이 23.8%에 불과했고, 내진보강이 필요한 전체 학교 2만4천244개교(내진보강 미적용건물) 대비 내진보강 예산 집행률이 0.6%에 불과해 이런 속도로 내진 설계를 보강하면 모든 학교에 적용될 때까지 181년이 걸린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10월 27일 국회에 제출됐고, 올해 교문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의결을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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