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소통 광장,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 합법화’ 청원이 23만 명이 넘는 인원의 서명을 받으면서 지난 26일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내놓고 임신중절 실태조사 재개 등 대책을 발표했다.
청와대는 낙태죄 폐지 청원과 관련, 8년간 중단됐던 정부의 '임신중절 실태조사'를 재개하겠다면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심판이 진행 중인 만큼 사회적·법적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낙태죄는 태아를 인위적으로 모체 내에서 살해하거나 배출시키는 죄를 말하며 현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에게 죄를 묻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말들이 있고 의견들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낙태로 인한 책임도 여성 본인이 지는 거고 이는 자기결정권이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이를 결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과 생명경시에 태아를 생명으로 인정하고 있으니 이는 살인이라는 의견도 있으나 대체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 많다.
원치 않는 출산은 당사자는 물론이고 태어나는 아이와 국가 모두에게 비극적인 일이다. 하지만 출산율이 줄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쉽게 답변을 내놓을 수는 없을 듯싶다. 쉽게 결정하기엔 너무나 사안이 중대하다.
인터넷 다음에서 아이디 '맑은공기'는 "생명 존중도 중요하지만 원치 않는 임신으로 두 사람의 고통은 끝이 없다. 낙태 허용해야 한다"고 낙태죄 폐지에 찬성했다.
네이버 사용자 'jimi****'는 "생명은 누구의 소유도 권리도 아니다", 'dheh****'는 "그 어떠한 생명이라도 태어나기도 전에 타인에게 죽을 순 없고 태어나서 부모에게 버림받더라도 잘 살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 시스템은 국가만이 할 수 있다"며 낙태죄 폐지에 반대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조국 민정수석이 답변한 영상을 통해 “여성의 자기결정권 외에 불법 임신중절 수술 과정에서 여성의 생명권, 여성의 건강권 침해 가능성 역시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조 수석은 “현행 법제는 모든 법적 책임을 여성에게만 묻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며 “국가와 남성의 책임은 완전히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태아 대 여성, 전면 금지 대 전면 허용 이런 식의 대립 구도를 넘어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단계”라고 부언했다.
낙태를 하려면 의학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느 선까지 태아를 사람으로 볼 것인가를 먼저 정해야 한다. 아울러 애초에 성교육부터 철저히 시켜야 한다고 본다. 막연하게 그냥 콘돔을 써야 한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피임기구 착용법부터 계획 없는 임신에 어떤 책임이 따르는지 현실적인 교육도 따라야 한다. 신중한 사안인 만큼 법 판단 신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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